인천 대형마트 옥상 풋살장에 방음벽 추진…'소음 피해'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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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A대형마트가 한밤중까지 옥상에서 풋살장을 운영해 인근 주민들이 소음 공해를 호소(경기일보 6일자 5면·10일자 7면)하는 가운데, A대형마트가 방음벽 설치를 결정했다.
A대형마트 관계자는 "주민들이 풋살장 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방음벽을 설치해 피해를 줄이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마트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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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A대형마트가 한밤중까지 옥상에서 풋살장을 운영해 인근 주민들이 소음 공해를 호소(경기일보 6일자 5면·10일자 7면)하는 가운데, A대형마트가 방음벽 설치를 결정했다.
26일 A대형마트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옥상 풋살장에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해 구조 검토를 시작할 계획이다.
A대형마트는 구조 검토를 통해 방음벽 설치가 가능한지 등을 확인한 뒤 인근 주민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풋살장을 임대하고 있는 업체와의 협의는 이미 마쳤다. 마트 측은 방음벽 설치에 최대 1억원까지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A대형마트 관계자는 “주민들이 풋살장 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방음벽을 설치해 피해를 줄이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마트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구는 A대형마트가 신속하게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가 늦어지지 않도록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A대형마트가 주민들 불편을 줄이기 위해 빠르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풋살장 소음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A대형마트가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은 채 풋살장 운영을 시작해 소음공해 5건, 빛 공해 2건의 민원이 구에 각각 접수됐다.
한편, A대형마트는 지난해 6월 옥상 부설주차장 93면을 없애고 풋살장을 만들었다. 이후 풋살장을 자정까지 운영하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빛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계양구의회는 지난 2일 ‘소음공해 법적 규제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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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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