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무면허·음주운전…무단횡단 중 추돌사고로 '덜미'

김기현 기자 2024. 9. 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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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던 성인 남성이 무단횡단 중 차량과 추돌하면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및 음주 운전 혐의로 A 씨(19)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 씨는 당시 전동 킥보드를 타며 횡단보도를 건너다 마침 아파트 입구를 빠져나오던 B 씨(50대·여)의 차량과 추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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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던 성인 남성이 무단횡단 중 차량과 추돌하면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및 음주 운전 혐의로 A 씨(19)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8시 55분쯤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술을 마신 채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몬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전동 킥보드를 타며 횡단보도를 건너다 마침 아파트 입구를 빠져나오던 B 씨(50대·여)의 차량과 추돌했다.

A 씨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보도를 건넜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A 씨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그는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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