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표현 자유 침해 소지"…대구퀴어축제 집회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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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구퀴어문화축제를 금지해달라는 상인회와 학부모연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민사20-1부(부장판사 정경희)는 채권자 동성로상점가 상인회 등 25명이 채무자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시민의 통행권을 이유로 집회를 제한한 경찰의 통고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대구퀴어문화축제는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선 중 1개 차선과 인도 일부에서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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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법원이 대구퀴어문화축제를 금지해달라는 상인회와 학부모연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민사20-1부(부장판사 정경희)는 채권자 동성로상점가 상인회 등 25명이 채무자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채권자들은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 및 인도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거나 소속 회원으로 하여금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 상점가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서 무대 설치, 물건 판매 행위를 하거나 소속 회원으로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집회가 실제로 개최될 경우 청소년 보호 내지는 청소년 교육에 역행할 우려가 있는 점 ▲상인 등으로 구성된 채권자들의 주위토지통행권,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 등이 현저하게 침해될 위험이 있는 점 ▲공공의 안녕 질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집회의 개최 금지 및 상점가 인근에서의 무대 설치 및 물건 판매 행위의 금지 및 간접강제를 구했다.
정경희 부장판사는 "집회 자체의 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다양한 사상과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집회의 개최로 제한되는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 등의 제한 정도가 그로써 실현되는 표현의 자유 정도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으므로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이 인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간접강제 신청 역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법정 공방으로 시작 전부터 가열된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오는 28일 대구시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이 시민의 통행권을 이유로 집회를 제한한 경찰의 통고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대구퀴어문화축제는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선 중 1개 차선과 인도 일부에서만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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