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인 근무지 찾아가 흉기 살해…40대 남성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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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의 근무지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경기도 양주시의 한 방화문 제조공장에서 전 직장동료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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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의 근무지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의 상실과 충격이 크다. 살인죄는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고 생명이라는 중대한 가치를 침해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경기도 양주시의 한 방화문 제조공장에서 전 직장동료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만인 지난 6월 12일 숨졌다.
범행 직후 그는 B씨 가방을 들고 달아났다. 가방에 든 현금을 주유비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과거 애인 사이였지만, A씨가 2년 전 공장에서 퇴사하면서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도주한 A씨를 경기도 포천시의 한 야산에서 붙잡았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강도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재산 과정에서 재물취득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강도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27일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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