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위법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민간위탁 등 수사 의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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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일부 민간단체가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과정에서 보조금을 불법으로 쓴(경기일보 26일자 1면) 가운데,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경찰 수사 의뢰를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26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사적 이익을 추구한 민간단체와 관련자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 단체의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자 셀프 채용을 통한 허위 수당 지급, 평화도시조성 공모 사업의 부조금 부당 지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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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일부 민간단체가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과정에서 보조금을 불법으로 쓴(경기일보 26일자 1면) 가운데,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경찰 수사 의뢰를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26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사적 이익을 추구한 민간단체와 관련자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4월부터 3개월 간 벌인 주민참여예산 집행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일부 민간단체의 보조금 부당 지급 사례 등을 적발했다. 특정 단체의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자 셀프 채용을 통한 허위 수당 지급, 평화도시조성 공모 사업의 부조금 부당 지급 등이다.
인천경실련은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의 취지나 목적과 어긋나는 ‘혈세 낭비’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정 건정성,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감시 역할을 자임했던 시민사회단체가 연루됐다는 데 대해 아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위법하고 부당한 보조금 환수는 물론 민간위탁사업 및 보조금 선정 집행과 관련한 의혹 등에 대해 조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인천경실련은 주민참여예산 ‘민간위탁’ 사업을 즉각 ‘인천시 직영’ 체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지난 2018년 10억원대였던 주민참여예산이 2022년 480억원대로 대폭 늘어난 만큼, 혈세 낭비와 주민 피해 등을 고려하면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 등 수사당국은 엄청난 시민 혈세가 집행된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9월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담당 관계자들의 조속한 수사 재개 등을 촉구했다. 여기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불법‧탈법 진위 여부를 제대로 감사하기 위해 민선7기 임용된 감사관의 교체를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시와 수사당국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하며 상응하는 조치가 없을 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당부했다.
● 관련기사 : 인천 주민참여예산 보조금... ‘불법 집행’ 속속 적발
https://kyeonggi.com/article/20240925580232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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