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에 사용한 폐기물 정보, 종류·성분·원산지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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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폐기물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형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은 26일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구성 성분, 원산지 등을 모두 표기하고 공개해야 한다"며 "정보를 일반인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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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폐기물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형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은 26일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구성 성분, 원산지 등을 모두 표기하고 공개해야 한다"며 "정보를 일반인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시멘트 제조시 사용된 폐기물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김 이사장은 "시멘트업계는 열원과 원료로 사용하고 있던 유연탄을 전량 폐기물로 대체하겠다는 목표 아래 지난 10여 년간 기하급수적으로 폐기물 사용량을 늘려왔다"며 "이로 인해 이해관계가 있는 환경기초시설 업계는 물론 시멘트의 환경 위해성을 우려하는 전문가와 시민·사회, 국회 등의 우려가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 통과된 법의 후속 조치인 하위법령이 6개월 뒤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관건은 폐기물을 사용해 제조한 시멘트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의 구성성분', '폐기물의 원산지' 등을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은 통과됐지만, 하위법령의 정비가 미비하다면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며 "시멘트 제품의 속내를 보여주는 전면 개편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그러면서 "'쓰레기 시멘트'라는 오명을 덮어쓰고 기나긴 세월을 버텨 온 시멘트업계가 새롭게 변신하고 투명하게 제조 공정을 밝힌다면 더 이상의 논란은 없을 것"이라며 "벌크가 됐던, 포대가 됐던 무조건 법에 규정된 대로 폐기물의 종류와 성분, 원산지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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