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근무지 찾아가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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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 앙심을 품고 근무지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6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0일 경기 양주시의 한 방화문 제조공장에서 일하는 전 직장동료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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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헤어진 연인에 앙심을 품고 근무지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6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5년 전 1년 간 교제했던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계획하는 과정들을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강도살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2명의 미성년자를 부양하고 있었으며 범행으로 인해 가족들의 상실과 충격이 크다"며 "살인죄는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며 생명이라는 중대한 가치를 침해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10일 경기 양주시의 한 방화문 제조공장에서 일하는 전 직장동료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사건 발생 이틀 후인 지난 6월12일 숨졌다.
A씨는 범행 당시 미리 준비한 흉기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숨겨 사무실에 들어갔고, 도주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애인 사이였으며, A씨가 2년 전 공장에서 퇴사하면서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이후 도주 행각을 벌이다 포천의 한 야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강도살인 혐의를 인정했지만 재판과정에서 "재물취득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강도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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