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방직터 주상복합 상가 비율 '재심의'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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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옛 방직터에 '더현대 광주' 건립을 추진하는 개발사업자가 함께 건립할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비율을 낮춰줄 것을 신청했는데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신중한 판단을 위해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옛 방직터 사업자가 주거복합시설의 상업시설을 현재의 15%에서 10% 이상으로 낮춰달라는 조정안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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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위성 설명자료, 추가 기부채납계획안 등 사업자 서류 보완해 다시 심의 하기로
광주 옛 방직터에 '더현대 광주' 건립을 추진하는 개발사업자가 함께 건립할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비율을 낮춰줄 것을 신청했는데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신중한 판단을 위해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옛 방직터 사업자가 주거복합시설의 상업시설을 현재의 15%에서 10% 이상으로 낮춰달라는 조정안을 심의했다.
도시계획 위원들은 이날 코로나 이후 상가 분양률 저조 등 과거와는 달라진 상황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조례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점과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회의결과 당위성 설명자료, 추가 기부채납 계획안 등 사업자가 서류를 보완한 뒤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광주시 박용수 도시계획과장은 "재심의 결정됐다"면서 "광주시는 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향후 사업자 보완서류가 올라오면 다시 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상업지역 안에 주거복합건물을 지을 때 상가 등 주거 외 용도 면적을 전체 면적의 1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1차 순환도로 안 원도심 상업지역 등은 1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어 사업자 측은 단서조항에 근거해 심의를 요청한 것이다.
그러면서 비율 하향으로 절감할 수 있는 건립 비용 대신 160억원을 교량과 보행교 건설 등으로 기부채납하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광주시는 이번 심의와 별개로 지역 전체에 10% 이상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코로나 이후 상가 분양률이 저조하고 공실률 증가, 무점포 판매점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광주전남도회 홍광희 사무처장은 "현재 상황을 고려해 조금이나마 개선을 하려고 하니 환영하지만 그래도 업계 현실이 힘든 측면이 많다"면서 "이후에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직터 사업자에게 돌아갈 혜택을 고려하고 기존 조례안의 단서 적용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시민단체가 이번 심의를 특혜 행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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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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