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코인 불공정거래에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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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혐의 발견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16개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새로운 가상자산 규율체계가 원만하게 자리잡아 가고 있지만 미비점들이 있다"며 엄중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가상자산사업자 CEO들은 법 시행 이후 업계 및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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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정윤성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혐의 발견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16개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새로운 가상자산 규율체계가 원만하게 자리잡아 가고 있지만 미비점들이 있다"며 엄중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원장은 향후 가상자산 분야에 있어서 이용자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상 의무 이행 실태와 시장 집중, 과다한 경쟁, 경영난 등으로 인해 이용자 보호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신규 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 미확인 풍문 유포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상거래 감시 의무와 관련해 거래소들이 능동적인 감시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며 "이상거래 심리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가상자산사업자 CEO들은 법 시행 이후 업계 및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사업자들은 법 시행 초기 일부 혼란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나 당국의 지도와 업계의 이행 노력이 더해지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책의 유연성 부족으로 상품 개발이나 서비스 개선에 있어 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원장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1단계 가상자산법과 자율 규제의 시행 경과와 국제 동향을 지켜 볼 것"이라며 "금융위 등 정책당국과 2단계 법안 등에 대해 적극 논의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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