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 사업 영역 규정한 법안 국토위 통과

고석중 기자 2024. 9. 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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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영역을 규정한 새만금사업 추진·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사업법) 제36조의9(이원택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이 26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영역에 토지와 건물의 임대를 추가했다.

수변도시는 2023년 6월 매립 준공을 한 후 현재 조성공사를 진행 중이며,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가 2025년 중에 분양 개시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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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법 개정안…정주 여건 개선 본격화
새만금공사의 토지·건물 임대 근거 등 마련해
수변도시에 의료시설·외국교육기관 유치 기대
새만금수변도시 현장 조감도 (사진=개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영역을 규정한 새만금사업 추진·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사업법) 제36조의9(이원택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이 26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영역에 토지와 건물의 임대를 추가했다.

이는 수변도시에 교육·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시설물들이 조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수변도시는 2023년 6월 매립 준공을 한 후 현재 조성공사를 진행 중이며,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가 2025년 중에 분양 개시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의료 등 필수시설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교육기관 등의 유치 문턱을 완화하여 수변도시 투자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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