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위, SNS 인용보도 기준 제정…"출처 계정까지 밝혀야"

이세원 2024. 9. 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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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동영상 서비스 등의 저작물을 인용 보도할 때 출처를 표기하는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인용 보도 시 저작물의 출처를 계정 또는 채널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계정의 정식명칭 또는 운영 주체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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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동영상 서비스 등의 저작물을 인용 보도할 때 출처를 표기하는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인용 보도 시 저작물의 출처를 계정 또는 채널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계정의 정식명칭 또는 운영 주체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SNS 갈무리', '유튜브 캡처'와 같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은 적절한 출처 표기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출처 표기가 영리 목적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되는 등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출처 표기를 생략하거나 다르게 할 수 있다.

또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워터마크 등으로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이상의 사유와 비슷한 이유로 출처 표기가 부적절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이드라인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구 트위터) 등 SNS나 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등 메신저서비스 및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서비스 등의 플랫폼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신문협회 회원사와 신문윤리강령 준수 서약사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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