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경제법안' 반도체·전력망특별법, 국회 상임위 논의 시작

최영지 2024. 9. 26. 16: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및 전력망 구축 지원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박수영 의원의 경우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국가반도체산업본부 신설 △국가 반도체산업 직접 보조금 지원 △국가 반도체산업 고소득 사무직 노동자 등의 근로 시간 적용 예외 등을 담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6일 국회 산중위 전체회의서 상정안 전원의결
"'반도체 경쟁력 강화' 재정·행정지원 근거 규정"
"전력망 지원 통해 국가 에너지 수급 안정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 법안도
법안소위서 심사 거쳐 처리 전망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및 전력망 구축 지원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전략산업 강화를 위해 두 법안 모두 신속한 법안 심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난 8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중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 특별법 등 60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이름이 다르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국가 반도체위원회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책임 의무화 △RE100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및 설치 비용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박수영 의원의 경우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국가반도체산업본부 신설 △국가 반도체산업 직접 보조금 지원 △국가 반도체산업 고소득 사무직 노동자 등의 근로 시간 적용 예외 등을 담았다.

다만 이와 관련해 박희석 국회 산자위 수석전문위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 컨트롤타워 설치, 산업 기반시설 보조금 범위, 기금 설치여부에 대한 정부부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보호를 규정하는 현행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의견을 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국무총리실 소속의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신설하고 인허가 절차 개선과 보상·지원 확대로 전력망 구축을 돕도록 한 법안이다.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시장 성장이 가속화하며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데다 송전선로·변전소 용량 부족으로 국가 전력망 확충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 선정과 사업 시행, 부지 매수 등을 진행하면서 송전선로 공정 기간 단축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전기수요 급증을 해소하기 위한 전력망 확대가 필요하나 지역주민 반대나 지자체 간 이해관계 갈등으로 구축이 지연되고 있다”며 “제정안대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면 국가 에너지 수급에 안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도 상정됐다. 해당 법은 대형마트 단독 규제인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금지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배송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지방소비자 편익 증진 등이 기대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안 상정 배경 및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입법안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단에너지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건설비용 부담금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해 사업자가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사용자와 분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설명했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최영지 (you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