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국내 3만명 홍채정보 수집한 ‘월드코인’에 과징금 11억원 부과

배문규 기자 2024. 9. 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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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코인

국내 고객 3만여명의 홍채 정보를 합법적인 근거 없이 수집한 ‘월드코인’에 과징금 11억여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월드코인 재단’과 재단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툴스 포 휴머니티(TFH)’에 대해 총 11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개선권고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월드코인이 가상자산을 대가로 생체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조사에 착수했다. 월드코인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개발해 지난해 7월 출시한 홍채 인식 기반 가상자산이다. ‘오브(Orb)’라는 홍채 인식 기구를 통해 개인의 홍채를 데이터화해 블록체인에 연결하고, 실제 사람인지 확인되면 ‘월드 ID’가 생성된다. 이 ID로 가상자산 지갑인 ‘월드 앱’을 만들면 코인이 지급된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한국에서 9만3463명이 월드 앱을 내려받았고, 이 가운데 2만9991명이 홍채를 인증했다.

조사 결과 월드코인 재단과 TFH는 합법적인 처리 근거 없이 홍채 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해외로 옮기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월드코인 재단은 한국에서 홍채 정보를 수집하면서 정보주체에게 수집·이용 목적과 보유·이용 기간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특히 홍채코드는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고 변경이 불가능한 ‘민감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를 받고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들이 국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독일 등 국외로 이전하면서 관련 고지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월드코인 재단은 홍채코드의 삭제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않았고, TFH는 월드 앱 가입 시 14세 미만 아동의 연령 확인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민감정보 처리 시 별도 동의를 충실히 받을 것, 홍채정보 등 개인정보가 최초 수집 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기존에 수집한 홍채 원본 정보는 모두 파기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삭제나 파기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월드코인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개인정보위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최신 보안 조치와 익명화 기술을 구현했고,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개인정보위와 의미 있는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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