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계획위, 전방·일신방직 상가 면적 하향 '재심의'

박준배 기자 2024. 9. 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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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등 대규모 개발이 추진 중인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내 주거복합건물의 상가 면적을 낮추려는 방안이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옛 전방·일신방직 내 주거복합시설의 주거 외 용도 비율 조정안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도시계획조례'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을 지을 때 상가나 오피스텔 등 주거외 용도 의무비율을 1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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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임동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조감도.(광주시 제공)/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등 대규모 개발이 추진 중인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내 주거복합건물의 상가 면적을 낮추려는 방안이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옛 전방·일신방직 내 주거복합시설의 주거 외 용도 비율 조정안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전방·일신방직 부지 내 주거복합 시설은 사업 면적 13만 8012㎡에 지상 49층 이하 4328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자 측은 주거복합건물의 주거 외 용도 면적을 광주 지역 통상 기준인 '15% 이상'이 아닌 '10% 이상'으로 완화해달라고 신청했다.

비주거 시설은 아파트나 주택 외에 상가나 오피스텔을 짓는 것으로 상가 비율이 줄면 사업자는 그만큼 상가를 짓지 않아도 돼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다.

사업자 측은 상가 비율 완화로 절감할 수 있는 건축 비용 가운데 160억 원을 도로 건설로 기부채납하겠다고 했다.

도시계위원회는 사업자 측에 당위성 설명 자료, 추가 기부채납 계획안 등 제출을 요구하고 재심의하기로 했다.

현행 '도시계획조례'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을 지을 때 상가나 오피스텔 등 주거외 용도 의무비율을 1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원도심 상업지역 등은 1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상가 공실률이 늘고 상가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상가 의무 비율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전면 낮추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민단체는 "전방·일신방직 부지의 비주거 시설 면적 하향은 민간업자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며 "하향을 추진하려면 공공기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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