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행사 제한 신중해야"…대구 퀴어축제 집회금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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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0-1민사부(부장판사 정경희)는 26일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하는 동성로상점가 상인회 대표 A씨 등 25명이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 등 25명은 "대구 중구 중앙로에 있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대에서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될 경우 청소년 보호 및 교육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공공의 안녕 질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상점가 인근에 무대 설치 및 물건 판매 행위의 금지를 요구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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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20-1민사부(부장판사 정경희)는 26일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하는 동성로상점가 상인회 대표 A씨 등 25명이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 등 25명은 "대구 중구 중앙로에 있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대에서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될 경우 청소년 보호 및 교육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공공의 안녕 질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상점가 인근에 무대 설치 및 물건 판매 행위의 금지를 요구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은 이 사건 집회와 관련해 채권자들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 등에 대해 금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집회 자체의 금지를 구하는 것이어서 채무자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구퀴어문화축제의 경우 성소수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사실상 유일한 장이고, 다양한 사상과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퀴어축제는 오는 28일 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 600m에서 열릴 예정이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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