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징수 소홀' 합천군·창원시 공무원들에 변상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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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환수 업무를 소홀히 한 합천군·창원시 담당 공무원들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변상 책임을 지게 됐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 1명에 대해 62만5천원을, 3명에 대해 각각 187만5천원의 변상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 3명에게 각각 150만9천200원, 452만7천600원, 905만5천200원의 변상 책임을 물었다.
감사원은 해운대구에 담당 공무원 2명의 업무 태만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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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징수·환수 업무를 소홀히 한 합천군·창원시 담당 공무원들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변상 책임을 지게 됐다.
감사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변상 판정 청구 사항 등 조사 및 처리'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합천군은 2019년 관리 위탁 연장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탁자로부터 협약 이행 보증금을 받지 않아 군에 3천125만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 1명에 대해 62만5천원을, 3명에 대해 각각 187만5천원의 변상 판정을 내렸다.
아울러 창원시의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령 기업의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도 보증보험 기간 내 보조금 환수 결정을 하지 않아 1억5천92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 3명에게 각각 150만9천200원, 452만7천600원, 905만5천200원의 변상 책임을 물었다.
또 부산 해운대구는 소속 공무원의 금품 수수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고도 적절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운대구 공무원 A씨는 3천15만원의 뇌물 수수로 기소됐음에도 징계 처분과 징계 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지 않았고, 징계 시효 완성으로 당연퇴직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범죄 사실 처분 이후에도 당연퇴직할 때까지 2천929만원의 보수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공무원 B의 경우 50만 원의 뇌물 수수에 대해 경징계 대상이었으나 이 역시 징계 시효 완성으로 훈계 처분에 그쳤다.
감사원은 해운대구에 담당 공무원 2명의 업무 태만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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