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징수 소홀' 합천군·창원시 공무원들에 변상 판정

홍국기 2024. 9. 26. 16: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징수·환수 업무를 소홀히 한 합천군·창원시 담당 공무원들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변상 책임을 지게 됐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 1명에 대해 62만5천원을, 3명에 대해 각각 187만5천원의 변상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 3명에게 각각 150만9천200원, 452만7천600원, 905만5천200원의 변상 책임을 물었다.

감사원은 해운대구에 담당 공무원 2명의 업무 태만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엔 징계 업무 태만히 한 공무원 2명 징계 요구
합천군청 [경남 합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징수·환수 업무를 소홀히 한 합천군·창원시 담당 공무원들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변상 책임을 지게 됐다.

감사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변상 판정 청구 사항 등 조사 및 처리'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합천군은 2019년 관리 위탁 연장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탁자로부터 협약 이행 보증금을 받지 않아 군에 3천125만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 1명에 대해 62만5천원을, 3명에 대해 각각 187만5천원의 변상 판정을 내렸다.

창원시청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창원시의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령 기업의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도 보증보험 기간 내 보조금 환수 결정을 하지 않아 1억5천92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 3명에게 각각 150만9천200원, 452만7천600원, 905만5천200원의 변상 책임을 물었다.

또 부산 해운대구는 소속 공무원의 금품 수수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고도 적절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운대구 공무원 A씨는 3천15만원의 뇌물 수수로 기소됐음에도 징계 처분과 징계 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지 않았고, 징계 시효 완성으로 당연퇴직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범죄 사실 처분 이후에도 당연퇴직할 때까지 2천929만원의 보수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공무원 B의 경우 50만 원의 뇌물 수수에 대해 경징계 대상이었으나 이 역시 징계 시효 완성으로 훈계 처분에 그쳤다.

감사원은 해운대구에 담당 공무원 2명의 업무 태만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부산 해운대구청 [부산 해운대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redfla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