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대륙붕 7광구’ 공동개발 협상 39년만에 재개
한·일 양국이 일명 ‘제7 광구’로 불리는 한일 공동개발구역(JDZ) 개발에 관한 회의를 39년만에 재개한다. 협정의 종료 통보 가능 시점을 9개월 앞두고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한·일이 극적인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JDZ 협정에 따른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를 27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동위에 한국 대표로는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참석하고, 일본 측에선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장이 참석한다. 한·일이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공동개발을 재개할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지가 이번 회의의 관건이다.
한국 정부가 ‘제7 광구’라 부르는 곳은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 사이에 있는 대륙붕 해역으로, 전체 면적은 한국 영토의 약 80%에 달한다. 한·일 양국은 1974년 JDZ 협정을 체결하고 향후 50년간 이 지역의 자원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일본 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그간 공동위가 열리지 않았다. 마지막인 제5차 공동위는 1985년 개최됐다.
제7광구 지역에는 상당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JDZ 협정이 끝나는 시점은 2028년 6월 22일이지만, 내년 6월 22일부터는 두 나라 중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그동안 일본은 현행 JDZ가 자국에 불리하게 체결됐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1982년에 도입된 배타적경제수역(EEZ) 개념과 1985년 바뀐 해양법에 따라 협정이 깨질 경우 7광구의 약 90%가 일본 소유가 되기 때문이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도 지난 2월 일본 의회에서 “UN 해양법 조약과 국제 판례에 비춰 (기존 협정의 근거가 된 대륙붕이 아닌) EEZ를 기초로 경계를 확정하는 게 공평한 해결이 될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은 기존의 대륙붕을 근거로 내세우며 일본과의 공동 개발 착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02년 한국석유공사가 일본 기업과 함께 제7광구 지역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점쳐지는 2소구 일대를 탐사했을 때 “자원 부존량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는 JDZ 협정이 예정대로 종료되더라도 일본이 자동으로 이 지역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7광구가 아니라 ‘공동개발구역’이 사라지는 것이고, 7광구는 ‘경계 미획정 수역’으로 남게 돼 앞으로 양국간 수역 획정 회담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유엔 해양법 등 국제법상 양국 주장이 겹치는 곳에선 어느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개발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해양경계선을 그어 가져간다거나 하는 일은 발생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JDZ 협정 연장이 불발되면 중국이 개입해 더욱 복잡한 국제 분쟁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7광구는 중국이 주장하는 EEZ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JDZ 협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2006년부터 7광구 인근 해역에서 천연가스를 독자적으로 시추·개발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공동위 개최는 우리 측이 들여온 노력의 결과”라며 “공동위에서는 JDZ 협정의 이행에 대해 포괄적인 의견교환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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