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돌고래 2마리 무허가 이송 수족관 업체 등 5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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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큰돌고래 2마리를 허가 없이 유통·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리조트와 수족관 업체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4월께 제주 서귀포시 소재 돌고래쇼 업체에 있던 큰돌고래 2마리를 허가 없이 경남 거제 소재 B수족관으로 이송, 불법 유통·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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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검찰, 항소해 엄중 처벌해야"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에서 큰돌고래 2마리를 허가 없이 유통·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리조트와 수족관 업체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여경은)은 26일 해양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보전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리조트와 B수족관 관계자 등 5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4월께 제주 서귀포시 소재 돌고래쇼 업체에 있던 큰돌고래 2마리를 허가 없이 경남 거제 소재 B수족관으로 이송, 불법 유통·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돌고래쇼 업체를 인수한 A리조트가 돌고래쇼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육 중이던 큰돌고래 2마리를 C수족관 업체에 기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A리조트는 제주도와 큰돌고래 이송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 뒤 관련 양도·양수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해양보호생물에 속하는 큰돌고래를 해양수산부 허가 없이 추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들은 이송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해수부 허가 사항이라는 점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고, 오갈 데 없는 돌고래를 바다 방류 조건으로 잘 키워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여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돌고래 이송 행위 자체만 봤을 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해양생태계법 형벌법규에 어긋나는 기소"라며 "해양 생물을 보호하고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취지인데, 일부 법 조항이 그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무죄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를 처벌한다 하더라도 범행의 고의가 없는 점, 경위에 비춰 오인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을 고발한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무죄 판결에 따른 규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관련 법령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했고 기업의 입장 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며 "검찰은 항소해 엄중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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