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학, ‘원예농산물 선제적 수급안정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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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서울대학교 김관수 교수와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의 공동 주재로 2024년 제3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농식품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생산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농산물 수급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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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서울대학교 김관수 교수와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의 공동 주재로 2024년 제3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농식품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생산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농산물 수급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의 일환으로 학계, 연구기관 및 농업인 단체가 포함된 민·관·학 협의체의 5차례에 걸친 회의 등을 통해 마련된 ‘원예농산물 선제적 수급안정대책안’을 보고한다. 해당 대책은 농업관측 고도화, 민·관 협력의 현장 중심 수급 의사결정 기능 강화 등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또한 위기단계별 조치사항 구체화 등을 포함한 농산물 수급관리지침개정안에 대한 심의도 이뤄졌다. 농산물 수급관리 지침(가이드라인)은 주요 농산물의 가격수준에 따라 수급불안 위기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위기단계별로 관련기관·단체의 대응요령 체계화를 뜻한다.
농산물 수급관리지침 개정안은 그간 일부 편차가 있었던 품목별·단계별 조치사항을 조정하고, 위기단계별 사전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보다 명확히 해 정책 참여자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오늘 수급조절위원회의의 자문의견을 참고해 ‘농산물 수급관리지침(가이드라인)’과 ‘원예농산물 선제적 수급관리체계’ 등을 보완·반영할 계획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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