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신고는 느는데…임금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처분’ 15%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신고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2021년 11월 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사용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비율은 15%가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명세서는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만큼 의무 위반 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기준법 48조 2항(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신고건수는 2021년 103건, 2022년 1841건, 지난해 2764건, 올해 1~8월 2212건이다. 올해의 경우 이 추세대로 간다면 연말까지 300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명세서 교부 제도는 근기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1월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48조 2항 위반 유형은 임금명세서 미교부, 필수사항 누락, 거짓 기재 등이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 시행 시부터 지난달 말까지 법 위반(개선지도·과태료)이 확인된 신고건수 중 과태료 처분 비율은 15.1%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3.7%, 지난해 7.7%, 올해 1~8월 36.8%로 갈수록 과태료 처분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다. 노동부는 조사 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기간을 부여해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의원은 “해마다 과태료 처분 비율이 늘고 있지만 위반 신고건수는 여전히 증가세”라며 “임금명세서 교부는 기본 중의 기본인 만큼 법 위반 확인 즉시 과태료 처분과 시정지시를 동시에 하고, 과태료 액수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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