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뮤직 이용 불가" SNS 확산…공정위 "사실 아니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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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유튜브 뮤직 조사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만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조사로 인해 현재의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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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유튜브 뮤직 조사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과 SNS를 중심으로 '유튜브 뮤직 이용 불가 전망'이라는 게시글이 확산하고 있다.
게시글은 "공정위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이르면 10월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이어 "공정위는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활용해 자사 상품을 끼워판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며 "이는 토종 음원 업체인 멜론, 지니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만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조사로 인해 현재의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구글은 현재 ‘유튜브 동영상 + 뮤직 결합상품(1만4900원, 유튜브 프리미엄)’ 및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1만1990원)’만을 판매하고 있어, 이에 더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도 추가적으로 판매되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향후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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