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종부세 인당 356만원… "고위공직자 특혜"

이화랑 기자 2024. 9. 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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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자로 조사된 가운데 대상자 규모가 2년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은 "일반 국민과 고위공직자 종부세 대상자 수가 20배 차이"라며 "종부세 완화 혜택이 정책을 추진한 대통령실 고위공직자에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달 29일 정부 장·차관 종부세 대상자 조사 발표를 통해 전체 38명 중 47.4%에 달하는 18명이 종부세 납부 대상자라고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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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3명 중 1명 종부세 대상자… "상위 1% 위한 부자 감세"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기자회견 모습. /사진=이화랑 기자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자로 조사된 가운데 대상자 규모가 2년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대상 48명 중 16명(33.3%)은 종부세 대상자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이후 재산을 공개한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70명 중 지난 1일 기준 현직에 있는 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부동산 보유를 신고한 42명의 공시지가 신고액은 725억9885만원으로 평균 16억5000만원이다. 상위 10명의 신고액은 372억1148만원(평균 37억2115만원)이다.

상위 3명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84억5886만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49억3619만원) ▲최지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41억7000만원) 순이었다. 주택 재산은 정 실장이 40억5800만원, 토지 재산은 최종균 대통령비서실 저출생대응비서관이 15억311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실련에 따르면 조사 대상 48명 중 33.3%에 해당하는 16명이 종부세 대상자로 분석됐다. 현재 종부세 기본공제액 9억원, 1주택자 12억원 기준에 따르면 이들의 예상 종부세액은 총 2132만원, 1인당 평균 133만원이다.

예상 종부세액이 가장 높게 책정된 사람은 정 실장이다. 주택 1채와 토지를 포함해 공시지가 49억3619만원을 신고한 정 실장은 총 726만6000원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신고액 1위를 기록한 김 차장은 공시지가 총 84억5886만원의 부동산을 소유해 115만원의 종부세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차장의 공시지가 신고액이 가장 많음에도 종부세의 경우 상가 재산(53억9000만원)을 제외한 주택 재산(17억원)에 한해 부과됐다.


종부세 완화에 대상자 '20명→16명'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조사 발표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시스
경실련에 따르면 일반 국민 중 종부세 대상자는 1.8%다.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은 "일반 국민과 고위공직자 종부세 대상자 수가 20배 차이"라며 "종부세 완화 혜택이 정책을 추진한 대통령실 고위공직자에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당선 이후 공시가격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조정하고 올해 들어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액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실련은 "이로 인해 대통령비서실 종부세 대상자가 2021년 20명에서 올해 16명으로 감소했다"며 "경제·정치권력을 독과점한 상위 1%를 위한 세금 감면이 중산층 정책은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경실련은 ▲종부세 기본공제액 6억원 원상복구 ▲공정시장가액비율제 폐지 ▲다주택자 임대업 감면·1가구 1주택자 세액공제 폐지 ▲공시가격·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 이상 제고 등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대상자들의 재산 중 본인·배우자 명의로 보유 중인 주택을 중심으로 했다. 예상 세액은 국세청 종부세 간이세액계산 도구를 사용해 추정했으며 임대업 공제나 1주택자 공제 등이 적용되면 실제 세액은 더 적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달 29일 정부 장·차관 종부세 대상자 조사 발표를 통해 전체 38명 중 47.4%에 달하는 18명이 종부세 납부 대상자라고 공개한 바 있다. 장·차관들의 종부세 대상 주택 신고액은 인당 25억9232만원, 예상 납부액은 인당 356만원이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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