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프리미엄으로 ‘뮤직’ 못 쓴다? 공정위가 밝힌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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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을 받고 있는 구글코리아에 대한 제재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정위 조사로 인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 이용자들의 유튜브 뮤직 이용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조사의 취지가 유튜브 뮤직 이용을 불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있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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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혀 사실 아냐…소비자 선택권 확대 취지”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을 받고 있는 구글코리아에 대한 제재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정위 조사로 인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 이용자들의 유튜브 뮤직 이용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허위"라고 선을 그었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유튜브 뮤직 이용 불가 전망'이라는 게시글이 확산하고 있다. 이 게시글은 "공정위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이르면 10월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 "공정위는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활용해 자사 상품을 끼워판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는 토종 음원 업체인 멜론, 지니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조사의 취지가 유튜브 뮤직 이용을 불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있다며 반박했다. 구글코리아는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4900원) 구독자에게 유튜브 뮤직(월 1만1990원)을 제공하고 있다. 핀란드, 스웨덴 등 해외 국가에서는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의 60% 수준에 판매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따로 판매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구글코리아가 '끼워팔기' 방식으로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다고 본다.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구글은 현재 유튜브 동영상·뮤직 결합 상품(유튜브 프리미엄) 및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만을 판매하고 있다"며 "공정위 조사는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도 추가로 판매되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로 인해 현재의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서 유튜브 뮤직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향후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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