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부터 배민까지… 뜨거운 유통 국감
요기요 등 배달비용 전가 논란
쿠팡 공정거래법 위반 등 살펴
'티메프'(티몬과 위메프) 사태를 비롯해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논란, C-커머스 '유해물질' 논란 등 유통 플랫폼 관련 이슈가 내달 7일 시작되는 2024년도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26일 국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난 플랫폼 시장 공정거래 문제가 국감장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티메프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를 증인 요구 명단에 올렸다.
티메프에서는 지난 7월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했다. 검찰은 티메프가 판매자 정산대금 약 500억원을 큐텐이 해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는 데 쓰도록 하고, 판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정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사기 영업'을 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수사팀이 파악한 사기 혐의액은 1조4000억원, 횡령액은 500억원이다.
이 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이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 등 티메프 모회사인 큐텐그룹의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 중으로, 계열사 자금 임의사용 여부, 돌려막기식 영업 관여 여부, 이 과정에서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티메프 사태는 현재 이커머스 산업 위축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BC카드의 8월 국내 주요 업종 매출 분석 결과, 오프라인 쇼핑 매출은 전월 대비 2.5% 증가한 반면 온라인 소비는 1.2% 줄었다. 쇼핑 전체에서 7월까지만 해도 50% 이상을 유지해 온 온라인 매출 비중은 8월 49.3%로 내려왔다. 반면 오프라인 쇼핑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월 49.9%, 7월 49.8%에서 8월 50.7%로 늘었다.
BC카드는 "오프라인 쇼핑 업종에서 매출 증가는 지난 7월 발생한 e커머스 정산지연 사태 여파에 따른 반사이익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 등 배달앱 플랫폼의 배달 수수료 문제, 이중가격제 또한 국감장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산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증인 요구 명단에는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피터얀 반테피트 대표·함윤식 부사장,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전준희 요기요 대표도 포함됐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수수료 인상과 무료배달 비용 외식업주 전가 논란, 이중가격제 등에 대한 소명이 요구될 전망이다. 현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는 이중가격제 확산 원인에 대한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가격제는 배달앱 주문 시, 매장에서 주문할 때보다 가격을 더 높이 책정하는 것을 말한다. 프랜차이즈 매장이나 분식집 등의 배달 비용 부담이 높아지면서 롯데리아가 3년 만에 이중가격제를 부활시키는 등 이중가격제 확산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 제재까지 받은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 논란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7일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발송, 국내 유통업계에 대한 제재로는 최대 규모인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의결서에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를 통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고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 밖에 중국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등 '짝퉁', '유해제품'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까지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유통 이슈의 국감행(行)이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 레이 장 알리익스레스코리아 대표가 이와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소환된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다른 보호 조치없이 해외 판매업체 18만여곳에 한국 고객의 정보를 제공(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 이전 절차 위반)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9억여원을 부과받았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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