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뮤직 이용 불가' 확산...공정위 "허위 주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에서 정부의 조사로 유튜브 뮤직 이용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 주장"이라고 밝혔다.
게시글은 "공정위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이르면 10월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이어 "조사로 인해 현재의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정부의 조사로 유튜브 뮤직 이용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 주장"이라고 밝혔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과 SNS를 중심으로 '유튜브 뮤직 이용 불가 전망'이라는 게시글이 확산하고 있다.
게시글은 "공정위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이르면 10월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또 "공정위는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활용해 자사 상품을 끼워판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며 "이는 토종 음원 업체인 멜론, 지니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조사의 초점이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구글은 현재 '유튜브 동영상 + 뮤직 결합상품(유튜브 프리미엄)' 및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만을 판매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도 추가로 판매되도록 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로 인해 현재의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Copyright © 한경비즈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려아연 최윤범·영풍 장형진·MBK 김병주, 나란히 국감장 선다
- “시계값만 20억”...몰래 호화생활하다 딱 걸린 ‘청담동 주식부자’
- SK온, 창사 첫 희망퇴직…"연봉 50%·단기 인센티브 지급"
- 전 세계 어린이 3명 중 1명은 근시… 한국은 74%
- “오락가락 대출정책, 모로가도 서울에 갔나” 아파트값 상승세 주춤
- 대한항공, 역대급 M&A에 어울리는 역대급 실적
- 미혼남녀 결혼 기피 이유 물었더니...결혼 걸림돌은?
- ‘트럼프 랠리’에 국내 코인 거래대금, 코스피·코스닥 압도
- “한국이 최고야”...트럼프 한 마디에 난리났다
- “이러다 현대차도 따라잡힐라”...세계 자동차 시장 정복 나선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