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사로 유튜브 뮤직 이용 불가?…공정위 “전혀 사실 아냐”

2024. 9. 26. 16: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의 유튜브 뮤직 조사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조사의 초점이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조사로 인해 현재의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조사 진행 중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의 유튜브 뮤직 조사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과 SNS를 중심으로 ‘유튜브 뮤직 이용 불가 전망’이라는 게시글이 확산하고 있다.

SNS 상에 게재된 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게시글은 “공정위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이르면 10월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이어 “공정위는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활용해 자사 상품을 끼워판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며 “이는 토종 음원 업체인 멜론, 지니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조사의 초점이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구글은 현재 ‘유튜브 동영상 + 뮤직 결합상품(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만을 판매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도 추가로 판매되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핀란드, 스웨덴 등에서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이 유튜브 프리미엄의 약 60% 가격에 판매된 사례를 소개했다.

공정위는 “조사로 인해 현재의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y2k@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