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칸막이 적시 대응 한계"…관세청 등 범부처 협업 가동

박찬수 기자 2024. 9. 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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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무역안보관리원은 26일 서울세관에서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국경단계에서 불법물품 반출입을 차단하고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범부처 간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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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등 5개 기관 협약…‘국민안전 협업정보팀’ 신설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식 후 부처 관계자들과 단체사진(가운데가 고광효 관세청장)(관세청 제공)/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무역안보관리원은 26일 서울세관에서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국경단계에서 불법물품 반출입을 차단하고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범부처 간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해외직구 등을 통해 허위신고·우회수입 등 불법물품의 반출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부처 간 정보 칸막이로 적시 대응에 한계가 있어 부처 간 위험정보 공유 및 전문가 파견 등 체계적인 위험관리 필요성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부처별 소관 업무 관련 위험 또는 위해 정보 공유 △관세청에 파견된 소속 전문가를 통해 공유한 정보의 분석·협업 검사 상호 지원 △사회적 위험동향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응 및 협력 등이다.

'범부처 위험정보 통합활용 체계 구축'이 행정안전부의 부처 간 협업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관세청 내 부처별 사무관급 파견인력과 환경부, 무역안보관리원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안전 협업정보팀'이 9월부터 출범하게 되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 물품 반출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대표적인 협업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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