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 아랑·태지' 제주→거제 이송업체·관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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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돌고래쇼에 동원됐던 남방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을 허가 없이 유통·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와 관계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2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은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업체와 B 업체, 또 이들 업체 관계자 등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업체는 제주에서 진행하던 돌고래 공연 사업을 중단하고 거제 소재 B 업체에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이를 기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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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에서 돌고래쇼에 동원됐던 남방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을 허가 없이 유통·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와 관계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2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은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업체와 B 업체, 또 이들 업체 관계자 등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업체는 제주에서 진행하던 돌고래 공연 사업을 중단하고 거제 소재 B 업체에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이를 기증했다.
2022년 5월쯤 '태지'와 '아랑'은 제주를 떠나 B 업체 소재 지역으로 옮겨졌다.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 등 단체는 당국의 허가 없이 해양보호생물(태지, 아랑) 이송이 이뤄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애초 검찰은 기소유예로 판단했는데, 고발인들의 반발로 재검토해 기소했다.
법정에서 A 업체 등 피고인들은 허가 대상이 맞는지, 위법하게 유통·보관한 것인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관할관청에도 문의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 입법 취지와 조항 등을 봤을 때 피고인들의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설령 처벌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고의보다는 오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결과 관련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재판부가 관련 법령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했고, 기업의 입장만 받아들였다"며 "검찰은 즉시 항소해 엄중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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