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면접'서 떨어진 지원자, 결정 기준 알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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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기관이 인공지능(AI) 등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해 채용할 때는 그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고, 채용 지원자에게 설명이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6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고시)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기업이나 기관은 모든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결정이 실제로 100%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만을 활용해 채용 여부 등에 관해 결정하고 있다면 이는 완전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합니다.
반면 채용 당락에 대한 최종 결정에 사람에 의한 판단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고, 정보 주체가 결정에 관해 설명을 요구할 경우 정보 주체에게 도움이 될 '의미 있는 정보'를 선별 제공해야 합니다.
의미 있는 정보는 알고리즘이나 머신러닝(기계학습)의 작동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복잡한 수학적 설명 대신 간결하면서도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를 정보 주체가 알기 쉽게 제공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가 자신에 대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아울러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 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해 정보 주체가 그 결정을 거부하면 기업·기관 등은 해당 결정의 적용을 정지하고, 조치 결과를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된 결정을 할 때는 이번에 공개한 안내서를 참고해 그 기준과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정보 주체의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안내서는 개인정보위 누리집(www.pipc.go.kr) 메뉴 중 법령·지침의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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