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광구 협정' 한일 공동위 40년 만에 재개...외교부 "적극적으로 임할 것"

조수현 2024. 9. 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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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자원 탐사구역인 제7광구에 대한 '한일 남부대륙붕 공동개발 협정'(JDZ 협정)의 종료 통보 가능 시점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일 외교당국이 약 40년 만에 협정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공동위원회를 재개합니다.

앞서 2002년 한일 공동탐사 이후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7광구 공동개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협정 종료 후 단독 개발을 노린다는 관측이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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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자원 탐사구역인 제7광구에 대한 '한일 남부대륙붕 공동개발 협정'(JDZ 협정)의 종료 통보 가능 시점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일 외교당국이 약 40년 만에 협정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공동위원회를 재개합니다.

한일 양국은 지난 1985년 제5차 공동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40년 가까이 후속 회의를 중단했다가 내일(27일) 도쿄에서 제6차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일본 측에선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 연료 부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공동위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공동위 개최를 일본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노력의 결과라며,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것이고 협정 관련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다각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78년 6월 22일 발효된 협정은 2028년 6월 22일을 기해 만료되며, 협정 만료 3년 전인 내년 6월부터 일방 당사국이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앞서 2002년 한일 공동탐사 이후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7광구 공동개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협정 종료 후 단독 개발을 노린다는 관측이 잇따랐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협정이 종료된다고 해도 국제법상 '경계미획정 수역'으로 남는 만큼 한국의 동의 없이 일본이 자원 개발 권한을 독점하거나 일방적인 개발에 나설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대정부 질문에서, 협정 체제가 이어지는 것이 양국 관계를 위해 중요하고 협상에도 더 우호적인 분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자고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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