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살해한 40대 남성 무기징역 선고
의정부/김현수 기자 2024. 9. 26. 16:04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창섭)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5년 전 1년간 교제했던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기획하는 과정들을 비춰 보면 피고인에 대한 강도살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2명의 미성년자를 부양하고 있었으며 범행으로 인해 가족들의 상실과 충격이 크다”며 “살인죄는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며 생명이라는 중대한 가치를 침해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5시 5분쯤 경기 양주시의 방화문 제조공장에서 일하는 전 직장동료인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지난 6월 12일 오후 1시10분 숨졌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포천시 한 야산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훔친 B씨의 현금을 주유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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