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위해물품 국경 못 넘는다…통관단계 위험정보 신속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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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제품 반출입 우려가 커지는 만큼, 정부가 위험정보를 통관단계부터 빠르게 공유해 범부처로 대응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6일 서울세관에서 관세청,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무역안보관리원과 함께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경단계에서 불법 물품 반출입을 차단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범부처 간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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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협업정보팀 출범…범부처 합동 단속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제품 반출입 우려가 커지는 만큼, 정부가 위험정보를 통관단계부터 빠르게 공유해 범부처로 대응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6일 서울세관에서 관세청,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무역안보관리원과 함께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경단계에서 불법 물품 반출입을 차단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범부처 간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우선 부처별 통관과 유통단계에서 개별 관리되던 환경제품, 식·의약품, 전략물자 등의 신고·허가 및 적발 정보, 위험 동향을 공유한다.
또 관세청에 파견된 소속 전문가를 통해 공유한 정보의 분석·협업 검사를 상호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부처별 사무관급 파견 인력과 환경부·무역안보관리원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안전 협업 정보팀'이 출범한 바 있다.
정보팀은 범부처 위험정보를 기반으로 불법·위해물품 등을 통관 검사대상으로 지정하고 소속 부처에 위험정보를 환류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판매금지·리콜제품 등에 대해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모니터링과 합동단속을 하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 물품 반출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대표적인 협업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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