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7광구' 논의 40년 만에 재개…공동개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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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부가 오는 27일 한일남북대륙붕공동개발(JDZ) 협정과 관련한 국장급 회의를 40년 만에 개최한다.
일본 측이 JDZ 협정 종료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한 입장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교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일 양국은 JDZ 협정에 따른 제6차 한일공동위원회를 9월27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JDZ 협정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당장 7광구가 일본에 일방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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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부가 오는 27일 한일남북대륙붕공동개발(JDZ) 협정과 관련한 국장급 회의를 40년 만에 개최한다. 일본 측이 JDZ 협정 종료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한 입장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교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일 양국은 JDZ 협정에 따른 제6차 한일공동위원회를 9월27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 40년 만에 열리는 공동위원회다. 제5차 공동위원회는 1985년 개최된 바 있다.
한일은 1974년 1월 JDZ 협정을 체결하고 제7광구라 불리는 동중국해 8만2557㎢ 대륙붕(바닷물에 잠긴 대륙의 부분)을 공동개발 구역으로 지정했다. JDZ 협정의 만료일은 2028년 6월22일인데, 협정 만료 3년 전부터 한쪽의 당사국이 협정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내년 6월22일부터는 언제든 협정 종료 통보가 가능한 셈이다.
일본은 2002년 양국 공동탐사 후 '경제성이 없다'며 공동개발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이에 실제로는 일본이 독점개발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협정 체결 당시에는 대륙이 뻗어 나간 해저로 경계를 따지는 '대륙붕 연장론'이 우세했으나 국제법 추세가 바뀌면서 중간선(등거리선) 기준으로 경계를 따지는 방법이 보편화되고 있다. 최근 기준을 적용하면 7광구와 가까운 일본에 유리하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제법적 기류가 과거 우리에게 유리한 '대륙붕 연장선'에서 '중간선 기조'로 바뀌면서 일본이 독점적인 (자원)개발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고 "저희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본은 부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JDZ 협정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당장 7광구가 일본에 일방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독단적으로 개발을 할 수도 없다. JDZ 협정이 종료되면 7광구는 '경계미획정 수역'으로 남게 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공동위원회에서 협정의 이행에 대해 포괄적인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모든 쟁점들에 대해 결론이 나거나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냉철하면서도 진지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공동위원회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JDZ 협정 관련해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다각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며 국익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공동위원회에서 일본 측이 문제 삼고 있는 경제성 문제에 대해 적극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경제성의 경우 더 공동 탐사를 해봐야만 아는 것이고, 현재까지 이뤄진 탐사 결과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동위원회에는 우리 측 국별위원인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일본 측 국별위원인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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