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한 달간 불법어업 특별 단속…문무대왕호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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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는 한 달간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해양 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와 해상단속팀을 투입하고 주요 항·포구에 육상전담팀을 배치한다.
시는 경미한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조치하고,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벌금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선량한 대다수 어업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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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경주시는 한 달간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해양 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와 해상단속팀을 투입하고 주요 항·포구에 육상전담팀을 배치한다.
또 동해어업관리단, 수협, 해경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어민들의 자율적 어업질서 유지를 당부한다.
최근 급증하는 낚시꾼의 건전한 유어 문화 조성을 위해 개정된 수산 관계 법령, 안전조업 등에 대해서도 홍보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경계를 넘은 조업구역 위반, 암컷대게 등 불법 어획물 포획·유통·판매,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 무허가 어업 행위 등이다.
시는 경미한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조치하고,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벌금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선량한 대다수 어업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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