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1심서 당선무효형

김영동 기자 2024. 9. 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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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조 부장판사는 또 김 구청장이 지방선거 당시 정치자금인 국민의힘 부산시당 후보자 자격 심사비 300만원을 직접 이체한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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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부산 동구 누리집 갈무리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조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은 회계 책임자만이 할 수 있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예금 계좌를 신고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선거비용을 지출했다.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후 미신고 계좌에서 지출된 선거비용 중 일부만을 선관위에 회계 보고하는 등 위법 상태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지도 않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16차례에 걸쳐 선거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3300여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예금 계좌에서 문자 메시지 발송 업체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부장판사는 또 김 구청장이 지방선거 당시 정치자금인 국민의힘 부산시당 후보자 자격 심사비 300만원을 직접 이체한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된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김 구청장은 1심 판결 뒤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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