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화장실서 상사 폭행 공무원에 벌금 150만원 선고

최수호 2024. 9. 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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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화장실에서 상사를 폭행한 혐의(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45)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 근무지 화장실에서 상사 B(57)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이마를 2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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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화장실에서 상사를 폭행한 혐의(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45)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 근무지 화장실에서 상사 B(57)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이마를 2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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