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충북도민 절반 의료비후불제 적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민의 절반이 의료비후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충북도는 27일부터 의료비후불제 적용 대상을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종전까지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만 적용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미성년자가 있는 2자녀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적용 대상 확대 조치에 따라 도민 36만명이 의료비후불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도민의 절반이 의료비후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충북도는 27일부터 의료비후불제 적용 대상을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종전까지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만 적용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미성년자가 있는 2자녀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적용 대상 확대 조치에 따라 도민 36만명이 의료비후불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존 적용 대상자들까지 합치면 수혜 대상자는 도 인구의 절반인 81만명에 이른다.
의료비후불제는 민선 8기 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다. 목돈 지출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농협이 의료비를 먼저 대납하면 이후 3년 동안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
제도를 시행한 지난해 1월 이후 960명이 24억9100만원 혜택을 받았다. 이용을 희망하는 수혜 대상자는 도와 협약한 도내 254개 병·의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대상 질환은 임플란트, 치아교정, 암, 척추질환 등 14가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