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대출 해주고 1% 수수료 챙겼다…檢, 비리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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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건설경기 불황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해주면서 1% 수수료를 받은 비리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최근 PF대출을 해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전 금융기관 간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 씨 등이 건설경기 불황으로 건설사 등이 PF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상습적으로 뒷돈을 받고 불법대출을 해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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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건설경기 불황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해주면서 1% 수수료를 받은 비리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최근 PF대출을 해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전 금융기관 간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대출비리에 관여해 금품을 챙긴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건설업자 B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건설회사·시행사 3곳에 50~70억 원 규모 PF자금을 대출을 해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 가량과 부동산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PF자금을 알선해준 대가로 50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출비리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을 3차례 압수수색했다.
A 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인 등에게 “수사를 무마시켜 달라”며 10억 원 가량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무마용으로 건네진 10억 원 가량 중 4~5억 원 가량이 변호사 C씨에게 흘러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C 씨의 사무실, 집을 압수수색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C씨는 받은 4~5억 원을 모두 되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C씨에 대해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 씨 등이 건설경기 불황으로 건설사 등이 PF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상습적으로 뒷돈을 받고 불법대출을 해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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