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공개매수가 66만원→75만원…고려아연 "기간산업 지킬 의도 없어"

최의종 2024. 9. 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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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경영권 인수를 위한 고려아연 공개매수 가격을 기존 66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하자 고려아연이 "국가기간산업을 지키겠다는 의도가 없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매수가 인상은 결국 국가기간산업을 지키겠다는 의도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고려아연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불행"이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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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적법성 논란 재차 제기

고려아연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에서 MBK·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된 공개매수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개최,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경영권 인수를 위한 고려아연 공개매수 가격을 기존 66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하자 고려아연이 "국가기간산업을 지키겠다는 의도가 없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매수가 인상은 결국 국가기간산업을 지키겠다는 의도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고려아연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불행"이라는 입장을 냈다.

고려아연은 "MBK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성공하면 핵심 기술진이 모두 이탈하고 인력 감축과 노동조합 파업, 이로 인한 각종 금속 생산 차질, 국내 산업을 넘어 국제금속 가격 교란 등 후폭풍은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대출받은 3000억원을 MBK 특수목적법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 빌려준 점을 언급하며 이사회 적법성을 지적했다. 박영민·배상윤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사외이사만 있는 이사회가 주주 간 계약과 거금 대출 등 중대결정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고려아연 주요 관계사 영풍정밀은 지난 19일 영풍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3명, MBK와 MBK 김광일 부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고려아연은 "대표이사가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누가 이런 결정을 주도했는지, 무리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또다시 법적 심판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영풍은 오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연다. 영풍은 경영권 분쟁 관련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발표할 것을 보인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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