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기재' 전북도체육회장 후보자, 벌금 200만원 구형

강교현 기자 2024. 9. 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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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북도체육회장 선거 후보로 출마하면서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26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이창섭) 심리로 열렸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15일 실시된 제37대 전북도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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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10월10일
전주지검/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검찰이 전북도체육회장 선거 후보로 출마하면서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26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이창섭)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사는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A 씨와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10일에 열린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15일 실시된 제37대 전북도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허위학력 기재부분이 수정된 점, 피고인이 낙선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면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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