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 지원으로 “‘개식용’ 조기 종식”…46만마리는 어디로

김지숙 기자 2024. 9. 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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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을 추진 중인 정부가 빠른 개식용 산업 종식을 위해 조기 폐업하는 식용 개 농가와 유통상인, 식당 등에 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정부는 지원금 지급, 분야별 컨설팅 등으로 전·폐업을 유도하고 종식 유예 기간 동안 개농장에서의 번식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안으로 원활한 개 식용 종식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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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피플]
농식품부,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발표
조기 폐업 ‘식용 개’ 농가에 마리당 60만원 지원
국내 한 개농장에서 사육 중인 개가 뜬장 안에 엎드려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개식용 종식’을 추진 중인 정부가 빠른 개식용 산업 종식을 위해 조기 폐업하는 식용 개 농가와 유통상인, 식당 등에 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농가는 개 한 마리당 최대 60만원을, 유통상인과 식당은 점포 철거비 등으로 최대 400만원을 받게 된다. 폐업 이후 남겨지는 개들이나 농장주가 사육을 포기한 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 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되는 것과 관련해, 현재 운영 중인 개 식용 업계의 전·폐업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인 식용 개 농가는 1537곳, 도살장 221곳, 판매·유통업체 1788곳, 개고기 식당 2352곳 등 전체 5898곳에 이른다.

정부는 빠른 산업 종식을 위해 이른 시기에 전·폐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차등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개농장의 경우, 지자체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폐업 시기별로 22만5천원~6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예컨대 법이 정한 처벌 시점인 2027년 2월보다 2년 앞선 내년 2월6일까지 폐업하면 마리당 60만원을 지급하고, 이와 달리 가장 늦게 폐업하는 곳에는 22만5천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단, 가축분뇨법에서 정한 면적당 적정 사육 마릿수(㎡당 1.2마리)까지만 지원한다.

개고기 식용금지법이 통과된 후 맞는 첫 초복인 지난 7월15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보신탕 거리에 있는 보신탕집. 고경주 기자

이와 함께 폐업하는 유통업체와 식당은 점포 철거비(최대 400만원)와 재취업 성공수당(최대 190만원) 등을 지원하고 전업할 때에는 간판과 메뉴 교체 비용(최대 25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원금 지급, 분야별 컨설팅 등으로 전·폐업을 유도하고 종식 유예 기간 동안 개농장에서의 번식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안으로 원활한 개 식용 종식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농장에 남은 46만6000마리여 개들에 대한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농장주가 사육을 포기하는 개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인수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한다는 계획인데, 전국 동물보호센터의 수용 가능 마릿수는 약 2만여 마리 수준이기 때문이다. 동물보호센터로 수용된다고 해도 입양이 쉽지 않아 대부분 안락사 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한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도사견들. 한겨레 자료사진

이에 대해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지금부터 3년 동안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를 포함해 각 개별 가구까지 입양할 수 있는 개들은 최대한 입양할 것”이라며 “안락사시키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는데 그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족한 보호시설 마련을 위해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우선적으로 확충하겠다”고 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남아있는 개들의 보호와 함께 번식 억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잔여견 보호에 혼란이 없도록 보호 체계를 엄밀하고 현실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희 해방정치연구소 소장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번식 없이 개체 수를 줄여나가는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엄중한 점검·단속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처벌 유예 기간 증식을 막기 위해 전·폐업을 희망하는 농장에게 ‘보유 중인 개의 개체별 관리 현황 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이행조치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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