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육·해·공군 수사업무 협력 간담회 개최

이순철 기자 2024. 9. 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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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해군 제1광역수사대장 등 육·해·공군 수사관을 초청해 수사업무 협력 간담회를 2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30일 해양경찰청-국방부 간 수사업무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김길규 동해해경청 수사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상호간에 수사업무 협조체계를 유지해 해양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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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뉴시스] 26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육·해·공군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들이 간담회를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동해해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뉴시스] 이순철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해군 제1광역수사대장 등 육·해·공군 수사관을 초청해 수사업무 협력 간담회를 2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30일 해양경찰청-국방부 간 수사업무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사부서 간 정보공유를 위한 전담 업무담당자 핫라인 구축, 사건 신속처리를 위한 수사기관 출입절차 간소화 방안, 마약수사, 과학수사 기법 공유 및 각 기관 교육참여로 수사역량 강화 등이다.

특히 이날 간담회를 통해 수사협의체를 구성하고 3대 이첩범죄 등 상호 담당하는 범죄 수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했다.

또한 실질적인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길규 동해해경청 수사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상호간에 수사업무 협조체계를 유지해 해양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법률상 이첩 기관에 해양경찰청이 포함됐다. 이에 3대 군 관련 범죄가 군사경찰에서 해양경찰로 바로 이첩되는 등 군과 업무 협력이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돼 왔다.

3대 군인 범죄는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 사망 사건 원인 범죄, 입대 전 범죄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rsoon8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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