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불에 불 붙이고 119 신고…15분 만에 껐지만 재산 피해 1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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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에서 조현병을 앓던 40대 남성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불 질렀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전북 익산소방서와 익산경찰서 등은 오후 12시31분쯤 익산시 어양동의 한 아파트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파트 호실 일부(29㎡)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약 1400만 원(소방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해당 아파트 거주자인 40대 남성 A씨가 이불에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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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에서 조현병을 앓던 40대 남성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불 질렀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전북 익산소방서와 익산경찰서 등은 오후 12시31분쯤 익산시 어양동의 한 아파트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불은 약 15분 만에 진화됐다.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파트 호실 일부(29㎡)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약 1400만 원(소방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해당 아파트 거주자인 40대 남성 A씨가 이불에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방화 후 이 사실을 직접 119에 신고했다.
조현병 환자인 A씨는 최근 복용 중이던 약을 끊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을 적용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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