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불에 불 붙이고 119 신고…15분 만에 껐지만 재산 피해 1400만원

박상혁 기자 2024. 9. 26. 15: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익산에서 조현병을 앓던 40대 남성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불 질렀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전북 익산소방서와 익산경찰서 등은 오후 12시31분쯤 익산시 어양동의 한 아파트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파트 호실 일부(29㎡)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약 1400만 원(소방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해당 아파트 거주자인 40대 남성 A씨가 이불에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방화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북 익산에서 조현병을 앓던 40대 남성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불 질렀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전북 익산소방서와 익산경찰서 등은 오후 12시31분쯤 익산시 어양동의 한 아파트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불은 약 15분 만에 진화됐다.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파트 호실 일부(29㎡)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약 1400만 원(소방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해당 아파트 거주자인 40대 남성 A씨가 이불에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방화 후 이 사실을 직접 119에 신고했다.

조현병 환자인 A씨는 최근 복용 중이던 약을 끊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을 적용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