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 사법리스크 줄일 대안적 입증체계 검토"

강승지 기자 2024. 9. 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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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환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동시에 의료진의 사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안적 입증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 논의를 들어갔다.

위원회는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주요 사유를 사례 등을 통해 검토하고 환자의 민사상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동시에 필수의료진의 사법리스크도 줄일 대안적 입증체계를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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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브리핑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8.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환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동시에 의료진의 사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안적 입증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 논의를 들어갔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26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법적 부담 실태분석 및 형사 특례 법제화 검토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주요 사유를 사례 등을 통해 검토하고 환자의 민사상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동시에 필수의료진의 사법리스크도 줄일 대안적 입증체계를 검토했다.

특히 분쟁 조정제도를 혁신하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역량을 키워 공신력을 갖춘 의료감정과 조정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공적 입증체계 마련 등도 논의됐다.

주요국 사례를 바탕으로 단순 과실과 중과실에 대한 형사책임 구별, 중과실 사유의 유형화, 의료과실행위의 형사 특례 방안 등도 이야기됐다.

프랑스의 경우, 단순 과실은 직접 피해 입증으로 형사책임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영국도 업무상 중과실 중심으로 형사처벌을 한다.

이밖에 위원회는 고위험, 고난도 필수의료 행위의 법적 보호 필요성과 법적 보호 검토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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