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박수지 기자 2024. 9. 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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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구는 26일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공단은 가입자 명단, 보험료 등 동구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동구는 지자체 최초로 노동자에게 직접 사회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동자의 실질적인 혜택이 증대되고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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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동구는 26일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김종훈 동구청장과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 정민오 근로복지공단 기획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공단은 가입자 명단, 보험료 등 동구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동구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과 가입을 홍보하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사업 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노동자와 그 사업주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동구는 정부 지원을 제외한 실 납부액의 50%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최대 노동자는 약 17만원, 사업주는 고용노동자 1인당 약 18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동구는 지자체 최초로 노동자에게 직접 사회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동자의 실질적인 혜택이 증대되고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는 11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자격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1월부터 10월까지 납부한 사회보험료의 50%를 12월 중 지급한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영세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용 위축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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