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野추진 '법왜곡죄'에 "신중한 검토 필요"

고상민 2024. 9. 26. 1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 왜곡'을 주장하여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남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직무수행 지장 초래 우려"…국회에 의견서 제출
법원행정처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 왜곡'을 주장하여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남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은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 왜곡' 등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해 명확성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의 각호 행위들은 직권남용이나 직무 유기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 증거인멸 등도 성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해외 입법 사례와 관련해서도 "미국,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 왜곡죄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직무유기죄 등 포괄적 구성요건에 의해서만 의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 등이 법왜곡죄를 도입한 이유는 특유의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이를 우리 형법에 도입할 것인지는 면밀한 비교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건태 의원은 검사가 수사나 공소 등을 할 때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1소위에 회부됐다.

goriou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