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청장 1심 당선무효형

김민정 기자 2024. 9. 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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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구청장 "최선 다해 소명할 것"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2022년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조서영 부장판사)은 26일 미신고 계좌를 이용한 선거비용 지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은 김 구청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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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 원 형…공범도 동일
- 김 구청장 “최선 다해 소명할 것”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2022년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2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민정 기자

부산지법 형사10단독(조서영 부장판사)은 26일 미신고 계좌를 이용한 선거비용 지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은 김 구청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보면 김 구청장은 2022년 3월 선거 운동용 문자 발송 비용을 결제해달라는 요청을 회계 담당자 윤모 씨에게서 받았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해 2개월간 16회에 걸쳐 문자 발송을 위한 선거비용 3338만 원을 미신고 계좌에서 지출했다. 정치자금법에서 해당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공동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윤 씨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구청장은 선거비용 지출 혐의와 별개로 미신고 계좌에서 정치자금 300만 원(후보자 자격 심사비)을 당에 납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 1심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김 구청장이 여러 번 선거에 출마했고 회계 책임자도 경험한 적이 있어 절차에 관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 발송 비용을 여러 차례에 걸처 직접 송금했으며, 이는 전체 선거비용 제한액 1억4300만 원의 21%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조 부장판사는 “해당 금액을 합치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다. 단순히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금원이 선거 초반부터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에 쓰여 선거 결과와 무관하다고도 할 수도 없고 2006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구청장은 “바쁜 일정으로 선거 회계 처리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해 구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추후 재판에서 최선을 다해 소명하고 구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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