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학력 허위기재 혐의' 전북체육회장 후보 항소심도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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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북도체육회장 선거에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전 체육회장 후보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26일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이창섭) 심리로 A(62)씨에 대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4일 전북체육회장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학력이 적힌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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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검찰이 전북도체육회장 선거에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전 체육회장 후보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26일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이창섭) 심리로 A(62)씨에 대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5년간 전북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그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0월 10일 열린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4일 전북체육회장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학력이 적힌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1979년 10월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제적됐는데도 이 서류에 최종학력을 '고졸'로 쓰고 재학 기간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 측이 이를 지적하자 "서류 작성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라며 "2022년 해당 학교를 명예 졸업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그는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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