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11월까지 금연구역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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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은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 금연구역의 전면금연 정착을 위해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금산군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공공청사, 카페, 음식점, 청소년활동시설, 학교, 공동주택(금연아파트) 등 1688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표시 설치, 흡연실 설치기준 및 방법 적법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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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뉴시스] 조명휘 기자 = 금산군은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 금연구역의 전면금연 정착을 위해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금산군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공공청사, 카페, 음식점, 청소년활동시설, 학교, 공동주택(금연아파트) 등 1688곳이다.
군은 금산군보건소 직원 및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된 점검반 3개 조를 편성하고 전체 구역의 10% 이상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표시 설치, 흡연실 설치기준 및 방법 적법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구역 전면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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