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자체 최초 ‘노동자 사회보험료 50% 직접 지원’

김지혜 기자 2024. 9. 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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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가 지자체 최초로 노동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직접 지원하며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나선다.

동구는 26일 김종훈 동구청장,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 정민오 근로복지공단 기획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인 노동자 및 그 사업주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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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노동자 17만원 사업주 18만원 혜택
울산 동구청사. ⓒ News1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 동구가 지자체 최초로 노동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직접 지원하며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나선다.

동구는 26일 김종훈 동구청장,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 정민오 근로복지공단 기획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공단은 필요정보(가입자 명단, 보험료)를 제공하고, 동구는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및 가입홍보를 협력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인 노동자 및 그 사업주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동구는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실 납부액의 50%를 지원해 노동자는 연간 최대 17만원, 사업주는 최대 18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영세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용 위축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는 11월 중 이뤄질 예정이며, 확인 절차를 거쳐 1월부터 10월까지 납부한 사회보험료의 50%를 12월 중에 지급한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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